'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모(36)씨에게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19세 소년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던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증거 부족과 진술 번복 등으로 풀려났다.

김씨 대신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3·당시 16세)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으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무죄 선거와 동시에 김씨는 경기도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