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업체 57곳을 최종 선정, 이들 업체에 총 103억9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융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 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총 7억 원으로 융자금 지원 한도는 농업인 2000만원 이하, 농업법인 3000만원 이하며, 융자조건은 연 이율 3%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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