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완주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스톱(ONE-STOP)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으면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범부처(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군은 이에 신속한 적법화를 진행하기 위해 최근 서남용․임귀현 완주군의원, 완주군건축사협회, 전주김제완주축협 및 축종별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를 실시했다.

특히 간담회 결과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체는 축산,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분야 4팀을 주축으로 관련협회 및 축종단체와 함께 구성돼 인허가 절차의 신속 안내 및 ONE-STOP 처리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완주군건축사회와 함께 지역내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에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추진해 농가 스스로 본인축사의 무허가축사 유무를 자각하고 적법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승기 산림축산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안내 및 ONE-STOP 처리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완주군 내 축사의 적법화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하며,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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