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24일 기성금을 편취하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개인 채무와 가족생계비로 빼돌린 군산지역 조선업체 대표 A모(49)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억여 원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04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3,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생계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노동지청 조사결과 A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3억여 원 모두를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회사에 차입한 금액은 8,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기성금을 수령한 뒤 잠적하고 근로자들의 고액의 금품체불 사건이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을 기피하다가 근로자 대표에게 유선통화로 정보를 수집하고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다 마지못해 출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군산현대조선소의 잠정폐쇄에 따른 동종업체의 금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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