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23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의 친구 B씨와 C씨는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3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 B씨에게 경찰 조사를 대신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또 다른 친구 C씨에게 부탁해 경찰 조사를 받게 했으며 C씨는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조사를 받도록 시켜 처벌을 모면하려고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또 무면허 음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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