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55) 전북도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자신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는 A후보를 지지해주면 예산 등을 지원해주겠다며 재산상 이익제공의사를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의례적적인 인사치레일 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이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북체육회 임원 등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런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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