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22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김제 시내에서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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