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 심사비리로 유죄 판결 받은 심사위원 이 씨의 전북도 무형문화재가 인정해제됐다.

21일 전북도 문화유산과에 따르면 4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9일 이 씨의 인정해제를 전북도보에 고시했다.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01년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된 이 씨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 문화재가 박탈됐다.

한편 고 선동철 씨는 도 무형문화재 제19호 목가구(전통창호) 보유자 지정 고시(2017년 1월 6일) 전 사망(2016년 12월 28일)해 인정이 취소됐다.

도 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장단(고법) 보유자 이성근 씨는 명예보유자로의 전환을 희망, 명예보유자로 인정됐으며 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작법(범패) 명예보유자 장상철 씨는 사망(2016년 12월 25일)해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됐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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