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야간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 영치대상 체납차량은 총 5,837대이며 체납액은 28억9,7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세입확보를 위해 오후 7~10시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활용해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예완 과장은 “야간 영치는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성실납세 정착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들 역시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세외수입(과태료)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벌여 총 209대를 영치했으며, 체납액 9,900만원을 징수했다.

/익산=김익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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