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회장 고한석)는 16일 전주시 관내 소상공인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가졌다.

 전주시지회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잦아 이에 대한 판례 중심의 법규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최창용 변호사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많은 법규 중에 우선 임대차 보호법과 권리금에 관한 법적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며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대응력을 갖으려면 판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법률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지회는 앞으로 매월 법률, 세무, 재무, 노무, 경영컨설팅 등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각 분야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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