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7일 차량과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33)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의류매장 계산대에 놓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A씨(49)의 가방을 훔치는 등 3개월 동안 정읍시내 상가와 차량에서 6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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