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용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해 1억4000만원을 챙긴 김모(24)씨와 이모(17)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구매한 프로그램을 재판매한 박모(20)씨와 장모(15)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구매자들의 PC 500여대를 제어해 자신들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 5곳을 공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유명 PC게임에서 승리에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를 홍보해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수익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진행하는 등 PC 보안에 유의해 달라”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코드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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