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지만 전북에게는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 세원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전북에 유리한 방향 설정을 위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 세입액은 총 242조6000억원, 지방세 세입액은 총 75조531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는 1조9835억원으로 전국 대비 0.82%, 지방세는 1조8960억원으로 전국 대비 2.5% 수준이다. 결국 국세 세원 자체가 빈약하면서 국세 이양을 받더라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우위에 있는 국세가 주세이지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이미 100% 지방이전 된 상태다. 전북의 주세는 2312억원으로 전국 3조2275억원 대비 7.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세 지방세 이양에 있어서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후지역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세입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지방이전 되는 국세를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해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가중치를 두는 배분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6대4인 담뱃세 세입구조를 4대6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북도에서 최초로 제안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사안이기도 하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첫 사례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치권 등과 공조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빠른시일내 16%, 장기적으로는 2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시 2010년 부가세의 5%를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부가세의 10%로 인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11%가 된 것은 주택분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보전을 위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액션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북과 같이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