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받은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청 6급 공무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군청 가축위생계장이던 A씨는 가축 약품 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1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식비와 직원 간식비, 목욕비 등으로 돈을 요구해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2015년 12월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에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수차례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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