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32․전주시 중동)씨는 지난해 9월 세탁소에 원피스 수선을 의뢰했다. 의뢰 당시 인수증을 받지 않은 나 씨는 지난 3월 원피스를 찾으러 갔지만, 세탁소에는 “수선 의뢰한 기록이 없다”며 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거부했다.

전북지역 봄철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4년 250건, 2015년 288건, 지난해 336건으로 매해 늘고 있다.

올해 역시 5월 11일 현재 총 상담건수가 104건이 접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탁물 분실사고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지난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의뢰 건수가 늘면서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 역시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세탁물 분실사고는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28.2%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업체에서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석 결과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32.9%에 불과했고, 44.2%는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업 표준약관’ 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가 세탁물 회수할 때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세탁업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기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가인 의류가 분실되면 배상액이 세탁요금을 크게 상회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둬야 한다”라며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구입가격, 구매 일자를 알지 못하면 배상금액이 세탁 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되므로 적정 보상을 받으려면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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