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해 귀속분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따른 접수 결과, 3517개 법인에서 192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으며 납부기간 내 182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납부는 지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고법인 3416개 법인 190억원 신고에 대비해 100여개의 법인수가 늘었으며, 지난해 납부금액 183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납부액을 유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5년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로 신고 납부하도록 개정됐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된다”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는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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