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수군 관내 200개 마을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마을회관 석면사용 실태조사는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마을회관이 연면적 500㎡ 이하로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다.

강복기 건축팀장은 “2009년 이전에 건축된 200개 마을회관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8월까지 완료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해 관리하며, 석면이 검출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마을회관 보수사업과 연계하여 석면제거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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