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유가족들은 평생 슬픔을 안고 살고 있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2003년 당시 참회의 기회가 있었지만 최초자백을 부인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엄벌해달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뜻하지 않게 경찰에 허위자백을 해 고생을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2003년 이후 주기적으로 '제가 진범이다"는 단정이 나와 저와 가족이 힘들었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잘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증거 부족과 진술 번복 등으로 풀려났다.

김씨 대신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3·당시 16세)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으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무죄 선거와 동시에 김씨는 경기도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1시 45분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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