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관련 후보 지지모임과 경선에 학생들을 동원시킨 교수와 학생회장 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특정 후보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시킨 혐의(공직선거법위반상제3자기부행위)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A교수와(51)와 B교수(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대절 버스를 이용해 학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3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영화 관람을 제공하는 등 825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교수 등 4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A교수 등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국민의당 광주·전남경선에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고발된 당 관계자와 원광대 학생회장도 입건됐다.

군산지청 형사1부(신현성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경선에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경선선거인매수)로 국민의당 관계자 C씨(31)를 구속하고 학생회장 D씨(2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3월 25일 광주에서 진행된 경선과 관련해 경선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B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고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고 관광버스 6대들 이용해 대학생 등 200명을 경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다.

제공된 교통비와 음식비용은 3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치적 판단력이 완벽하지 못한 학생들을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치현장에 참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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