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5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 경비원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 50분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교대 중 동료 B씨(62)의 얼굴을 밀치고 베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침구를 정리를 안한다며 타박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 폭력 전과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