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스승의 날을 맞은 15일 전북도내 각급 학교는 별 혼란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과 관련, 학생대표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외의 일체의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일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사례 재강조 및 위반시 벌칙 유형 안내’ 공문을 각급 학교에 전달해 미리 주의를 당부했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감 명의의 편지를 보내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청렴문화를 강조해왔었고 이제 정착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5년 자체 조사 결과 학부모 72.7%가 촌지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내용이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처음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일부 학교에선 카네이션도 정중히 사절하는 움직임도 있다.
  실제로 전주 풍남중학교(교장 김옥빈)는 카네이션도 정중히 거절하겠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보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카네이션 전달 행사도 하지 말라 달라고 안내했다며 오전 단축수업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 회현중학교는 12일 학생회 주최로 카네이션과 스승의 날 노래를 제창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15일 스승의 날에 전북도내 총 238개 학교가 재량휴업에 들어 갔다며 초등 141개교, 중45개교, 고교 52개 학교라고 밝혔다. 
  김수정 완주 봉서초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처음 스승의 날을 맞아 홀가분하다는 교사들이 많은 것 같다. 아쉬워하는 일부 학부모도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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