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향 정모(62·구속)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주고 가축 보조 사료 14억6000여만 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을 도운 고향 후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축 면역증강제를 고가에 매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가축 면역증강제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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