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밝혔다.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같이 술 한잔하자”고 접근한 뒤 취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B씨의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A씨는 졸피뎀 사용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맥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향정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지급해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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