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전라북도교육청은 8일 학생들의 교육활동 종료 전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들의 등하교시간이나 교육활동 전후 30분~1시간 이내에는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특정인이나 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이용시간을 3~4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또 학교체육시설을 장기 임대할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분기 또는 반기,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한다. 계약 내용은 대상 시설물, 대여기간과 시간을 명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차장이나 특정 종교의 예배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음주 흡연, 영리행위 등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급 학교 체육시설 이용수칙을 마련하도록 각급 학교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현재 도내 학교 운동장은 모두 711개다. 이 가운데 운동장은 평일 78%, 토요일 88%, 공휴일 89%에 개방하고 있다. 체육관은 모두 535개로 개방률은 평일 65%, 토요일 66%, 공휴일 66%에 이른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