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7일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30분께 장수군 자신의 집에 거실에 있던 처제 B씨(35)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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