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월 3만 9900원에 ‘안마의자 39개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했다. 실 사용자는 김 씨의 부모님이 잘 사용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김 씨에게 잔여기간 렌탈 비용의 30%, 제품 수거에 따른 물류비 26만 원 및 등록비 10만 원 등 총 73만 9000원을 청구했다.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63건으로 전년에 비해 46.5% 증가했다.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 61.9%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17.5%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 이용한 기간 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약금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 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털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조건,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 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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