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 2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를 보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A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현직 국회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가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중 일부 사실이 허위가 아닌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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