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센터로 재지정됐다.

다만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 등 사후관리 필요성에 따라 조건부 재지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어린이 환자의 수술을 거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에 대해 조건부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당시 전북대병원의 환자 전원 요청을 거부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남대병원은 재지정하고, 지정 취소 대상이던 을지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은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세 병원 모두 재지정·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조건부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오는 2018년 9월까지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해당환자 재실시간,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진료율 등 평가지표를 목표 수준까지 개선해야 하며, 달성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골반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김군(당시 2세)이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김군을 전원조치 해 그 과정에서 결국 김군은 숨졌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