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은 1일 상습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7시께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10분간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및 사기 전과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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