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렌터카 업체에 허위로 개인 차량을 등록해 불법 운영을 한 A씨(37)등 8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차량을 등록해주거나 보험료를 부풀려 챙긴 렌터카 업주 B(61)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차량 35대를 B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허위로 등록한 뒤 따로 사무실을 차려 963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 4억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고차량 수리기간을 부풀려 보험회사에 과다 청구해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A씨 등 8명에게 차량을 등록해주고 대가로 매달 차량 1대당 5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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