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폭행 혐의를 받던 전북도청 전 공무원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61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여성이 술 취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가해자를 유혹하는 스킨십일 것이라는 성폭력의 통념의 전제된 결과다"고 꼬집었다.

이어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폭행이다"며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친밀감 있는 스킨십으로 추정하고 판단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들은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여대생을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전북도청 전 공무원 A씨(50)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사건 후 파면되자 이에 불복해 소청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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