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승강기 정기검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서모(78·여)씨 등 3명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시 효자동, 송천동, 진북동, 인후동 3~5층 건물의 승강기 유효기간이 3~4개월 지났음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강기안전관리공단 등록 8306(전주시)대 가운데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42대에 대해 전수검사를 펼쳐 불법운영 승강기를 적발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안일한 안전의식으로 이를 소홀히 했다”며 “안전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가 있는 건물 소유주는 1년에 한차례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1,00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순재 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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