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국제영화제와 U-20 월드컵 관람을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특히, 시는 현수막 실명제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공공목적 현수막과 도로변에 부착·설치돼 보행자 통행과 차량운전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상습·퇴폐적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10개 과 13개 반 53명(본청 8개 반 38명·양 구청 5개 반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불법행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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