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5일 자로 전주시에 준대규모점포 개점을 예고했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지역 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수퍼조합 등 관련 단체들이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관련기사 27일자 5면 참고>
특히, 지역 소상인들과 조합 관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준대규모점포’라는 애매한 사업운영방식을 통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식으로 한 달에 불과한 기습 예고 후 영업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는 개설 계획을 예고한 뒤 한 달 안에 입점을 반대하는 측의 사업조정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영업을 개시하고, 신청이 제기되면 입점을 포기하거나 품목 조정 등으로 개업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7일 전주수퍼조합은 다음달 31일을 영업개시 예정일로 전주시 효자동 효자SK리더스뷰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개설계획을 예고한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 즉각적인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하겠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일반 SSM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대기업 유통업체”라며 “입점이 확정될 경우 인근 소상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조정신청은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비롯한 여러 구성원들의 협의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실사조사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점을 예고한 아파트 주변에는 인근 지역보다 마트 등의 시설이 덜 들어선 상황이다”면서 “만약 이마트 노브랜드가 들어오면 지역 소상인들의 입점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근 지역 상권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195㎡ 매장 면적으로 개설계획을 예고했던 L사의 경우 현재 사업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이 진행 중인데, 최근 입점 철회 의사를 내비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입점 철회에 대한 공문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조정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회사가 철회의 뜻을 일정부분 비추고 있다”면서 “보통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처음엔 반대 측의 철회 요청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품목 조정이나 지역 상품 판매 등으로 합의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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