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은 26일 무면허 운전으로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황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45분께 진안군 마령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던 A군(7)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갓길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 보행자가 그 사이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49.9㎞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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