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검거되는 마약사범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마약 청정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류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SNS를 이용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일반 택배, 터미널 수화물 택배 등으로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검거된 마약사범은 2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70명, 2015년 82명, 지난해 99명으로 해마다 10%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압수한 필로폰도 2014년 0.06g, 2015년 15.23g, 지난해 91.75g으로 대폭 증가했다.

양귀비는 2014년 1718주, 2015년 1185주, 지난해 730주를 압수했다.

실제 지난 2월 익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군산지역 자신의 자택에서 양귀비 110주를 밀경작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양귀비 개화시기 도래에 따라 밀경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 등 마약류 사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며 경찰은 과거에 허가된 대마 경작지 현장을 확인하고 관내 관상용 양귀비를 이용한 행사장에 불법 양귀비가 식재돼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파종하지 않고 자생하는 양귀비를 채취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되니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면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남은 기간동안 단속을 강화해 마약 청정지역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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