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어업 그물망에 소유자를 미표시한 75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한중어업협정규정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전날 오후 3시 1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81.5㎞ 해상에서 30m 그물 30개를 사용해 조업하면서 소유자의 명칭과 일련번호를 표시한 부표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현장에서 조사한 뒤 담보금 15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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