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현준)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순창군산림조합장재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4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순창군산림조합장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3.25.~ 4. 6)전에 ‘오직 조합원만 생각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꼭 도와달라’와 같은 지지‧호소 내용 문자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2항 및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위반된다.

순창군선관위는 지난 순창군산림조합장재선거가 전 조합장의 기부행위로 인한 당선무효로 실시된 재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재 진행되는 대선과 내년에 실시될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위법행위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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