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오는 6월 30일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25∼28일 접수한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공무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력요건, 제외사유 등을 확인한 뒤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26일까지 명퇴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사 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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