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버스베이 밖에서 정차하는 시내버스와 공간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해 시민들의 보다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25일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않는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탑재형 CCTV와 순찰차량을 활용해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후속조치다.  
현재, 전주에는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149개의 버스베이가 설치돼 있지만, 불법주정차와  구간 협소에 따른 운전자들의 진입 기피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에 협소한 버스베이 진출입 가·감속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집중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규칙 개선 요구사항은 현행 60m(감속차로 20m 버스정차로 15m 가속차로 25m)인 도시지역 버스정류장 (표준)길이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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