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은 24일 음주운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과거에 7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