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총 관리자인 교장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교사 등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온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이 교육청의 특정감사를 통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24일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장수 A 중학교 교장 B씨에 대해 학교 관리자로서 복무 소홀 및 반복적인 결재 지연, 잦은 결정 번복 등으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 등을 확인했다.
또한, 결재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교사와 교무실무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지난해 A 중학교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위원에게 평점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점, 올해 학교에 배정된 보직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B씨는 A 중학교 거의 모든 교사 등과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A 학교 교사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이번 감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교장 B 씨는 최종 관리자로서 당연히 결정해야 할 사안들을 본인이 결정치 않고, 다수의 기관에 사안을 문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이에 따른 결재 등이 늦어지면서 해당 학교 교사들은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B씨의 징계 요구 처분과 함께 올해 신입생 입학식을 실시하지 않은 A 중학교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이 학교 교직원이 입은 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 지원을 권고했다.
한편, 교장 B씨는 A 중 부임 전에 있던 모 학교에서도 같은 이유로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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