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채무 감면조치를 시행한다.

24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7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신보는 채무 일시상환 및 분활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 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입원자 등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김용무 전북신보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 홈페이지와 회생지원부(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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