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은행 ‘꺾기’(구속성 예금) 과태료가 12배가량 오른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 금융위를 통과,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꺾기’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할 때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12’로 되어 있던 상환선이 폐지, 앞으로 은행의 꺾기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인 2500만 원에 부과 비율(5~10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에 꺾기 과태료가 평균 38만 원에서 평균 44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

또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 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예금 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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