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가 입증자료를 갖춰 번호변경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빈중배 민원봉사 팀장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계기로 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민원과(063-350-2664),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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