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보형)는 지난 21일 장수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금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강의를 한누리전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안채현 지도계장이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사항과 업무 추진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위반사례와 판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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