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3일 아내에게 드럼을 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전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A씨(55·여)가 드럼을 치던 아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맥주병 등으로 A씨의 얼굴을 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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