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해상에서 불법 어업을 한 최모(66)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 어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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