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이용 정지 기간 중에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소멸되지 않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사용 시 결제 금액의 일부가 적립된 금액으로, 회원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이 정지된 카드는 포인트 관련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포인트는 카드를 선택한 회원과의 계약 내용이고 계약에 의해 적립된 금액으로 회원은 포인트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에게 포인트 정보와 활용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카드사는 포인트로 이용대금 결제, 금액 환산 결제계좌 입금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소멸시기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카드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해서 고지를 태만히 하는 것은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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