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 지방채 제로화시대가 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 428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 68억70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제1회 추경에서 359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연내 전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시가 제출한 7755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던 지방채를 10년 앞서 조기상환함으로써 지급예정이던 49억여원의 이자를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09년 말 기준 749억원의 지방채에 대해 그간 연도별 상환 계획에 따라 매년 평균 44억여원씩 상환해오다 올해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의 토대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시장 취임 때부터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상환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지방채 제로’ 의지를 밝히고 2011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재정운영 자가진단(정읍시 지방재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김시장은 “민선 5기와 6기 철도산업특화단지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지방 보조금과 행사성 경비를 감축,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그간 3%의 이율 대신 2% 이하의 저이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시정현안 사업 중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정읍의 지방채 제로시대’를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의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능해진 것은 김생기 시장의 강력한 지방채 상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